법인 설립 후 어언 2년이 지났다.
법인 설립의 이유가 되었던 주요 품목의 변경으로 2년 동안 총 2번의 법인 상호 변경이 있었다.
상호를 변경하게 되면 참으로 귀찮은 일들이 뒤따라오기 마련..
법인 인감 도장의 변경도 그중 하나이다.
물론 상호를 변경했다고 법인 인감도장도 꼭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성향상 법인 상호와 인감도장의 상호가 불일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이번에도 역시 법인 인감도장을 변경하였다.
예전에 경기에서 서울로 본점 소재지를 옮긴 후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 등기소에 법인 인감도장을 변경하러 갔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기억이 있다.
사전에 미리 확인 후 해당 등기소로 방문을 해야 나처럼 헛걸음하는 일이 없을 듯하다.
오늘 소개할 케이스는
법인 인감도장 변경
1. 법인 인감도장 변경(분실 변경 아님)
2. 대표자 직접 등기소 방문
의 케이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위치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 1707-4)
연락처 : 1544-0773
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주차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붐비는 시간에 방문할 경우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만차 시 차가 1대 출차할 때마다 1대가 입차할 수 있다.
나는 점심시간 중간에 방문해서 자리가 있어서 주차 대기 시간은 없었다.
대신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12:00 ~13:00까지 점심시간이다.
점심시간은 칼 같이 지켜지므로 주의하자.
법인 인감도장 변경은 1층에서 가능하다.

1에서 14번 창구가 있고
대기표 뽑는 곳에서 4번 항목을 뽑아야 한다.

잘 못 뽑은 대기표
대기표 발권기에서
법인 인감도장 변경은 4번 항목을 뽑아야 한다.
23년 5월 기준 법인 인감도장 변경 업무를 하는 창구는 13번과 14번이었다.
그리고 변경에 필요한 서류
1. 인감 개인 신고서
2. 인감 대지
는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편하다.
인감 개인 신고서 작성방법

인감 개인신고서 작성 시
신고인 본인 이름 쓰고 그 옆에 (인) 부분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1. 개인 인감도장 날인 시 - 개인 인감증명서 지참
2. 기존 법인 인감도장 날인 시 - 이전 법인 인감도장 지참
해야 한다.
위 부분만 주의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법인 인감도장 변경 준비서류(대표자 직접 방문/도장 변경 신고)
1. 대표자 신분증
2. 인감개인신고서
3. 인감대지
4. 기존 인감도장 날인 시 기존 법인 인감도장 또는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날인 시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처리 시간은.. 한 5분? 어쩌면 그 이내..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무인 발급실에 들려서 새로운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겠다.
나는 주소 이전과 더불어 상호 변경까지 했기에
이제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을 하는 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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